층간소음재 _ABOUT PRODUCT

층간소음방지재(SORI-EN)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난방구조인 온돌구조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으로 기존 타 제품보다 높은 차음성, 흡음성,단열성, 시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바닥충격음

바/닥/충/격/음이란

바닥에 충격을 가하였을 때 발생되는 소음으로, 보행이나 물건의 낙하, 어린이들의 뜀, 가구의 이동 등에 의해 발생한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면 바닥 슬라브는 굴곡진동하고 그 진동이 공기중의 음으로 방사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는 고체 전달음(Structure Borne Noise)으로 구조물을 따라 전달되고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1) 경량 바닥충격음

주로 입식생활을 하는 유럽, 구미의 사람들처럼 실내에서 신을 신고 걸을 때를 모델로 하며, 주파수 대역도 중·고주파 대역입니다.

2) 중량 바닥충격음

주로 좌식생활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람들처럼 실내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을 때를 모델로 하며, 어린이가 뛰어 다니는 등의 무거운 충격음으로 주파수 대역은 저주파 대역입니다.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

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⑤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구조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 2005-189호, '05.06.30)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바닥구조
○ 표준바닥구조용 완충재의 성능기준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절차, 기준 및 인정기관등 인정바닥구조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측정 및 평가방법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05.09)
○ 고시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내용(시료채취, 인정자문, 인정수수료 등)

[표준 바닥구조]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
① 벽식구조 및 혼합구조 (슬래브 210㎜을 기준으로 하는 바닥구조 5종)
② 라멘구조 (슬래브 150㎜을 기준으로 하는 바닥구조 5종)
③ 무량판구조 (슬래브 180㎜을 기준으로 하는 바닥구조 5종)

▶ 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등의 구성재료는 별도의 품질확인을 거쳐서 사용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27조 및 제28조 참조

[인정 바닥구조]
▶ 표준 바닥구조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1조의 단열기준에 의한 성능이 확보된 구조
▶ 인정신청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별표2]에 의한 첨부도서 제출
▶ 경량, 중량 충격음에 대하여 1급 ~ 4급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으로 각각 인정

바닥충격음 측정 방법

그림과 같이 음원실에서 경량 및 중량 충격원을 바닥에 타격하여 충격음을 발생 시키며, 수음실에서는 음원실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음압레벨을 측정합니다.

- 충격음 발생 :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 Mic. 설치 :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로 하며, 거리는 벽면등으로부터의 0.75미터 (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합니다.

바닥충격음 평가기준

경량충격음
1 등급 : L’n,AW ≤ 43
2 등급 : 43 < L’n,AW ≤ 48
3 등급 : 48 < L’n,AW ≤ 53
4 등급 : 53 < L’n,AW ≤ 58, 표준바닥구조
중량충격음
1 등급 : L’i,Fmax,AW ≤ 40
2 등급 : 40 < L’i,Fmax,AW ≤ 43
3 등급 : 43 < L’i,Fmax,AW ≤ 47
4 등급 : 47 < L’i,Fmax,AW ≤ 50,표준바닥구조

바닥충격음 평가방법

측정방법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의 측정은 KS F 2810-1 및 KS F 28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경량충격음레벨 및 중량충격음레벨을 측정

▶ KS F 2810-1 KS F 2810-1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 - 제1부:표준 경량 충격원에 의 한 방법"
▶ KS F 2810-2 KS F 2810-2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제2부:표준 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
측정결과의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는 KS F 2863-1 및 KS F 2863-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 A 특성곡선에 의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 KS F 2863-1 KS F 2863-1 -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 제1부:표준 경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 성능"
▶ KS F 2863-2 KS F 2863-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 제2부:표준 중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 성능"